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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CHAM Insights: U.S. VISA Seminar] 암참 "한국인 전문직 전용 美비자 필요"…단기 해법은?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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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한국인 전문직 전용 美비자 필요"…단기 해법은?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미국 측에 현행 비자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한국 기업들도 협력업체 직원을 현지 법인에서 직고용해 파견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29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비자 제도 세미나에서 “대미 투자가 사상 최대에 이른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시기라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반자법은 한국인 전문인력에만 15000개의 쿼터를 배정하는 E-4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2013년부터 의회에 매회기마다 꾸준히 발의됐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번번이 기간 만료 폐기됐다.

     

    변호사는 “H-1B(전문직 비자), H-2B(비농업 단기근로), L-1(주재원 비자), E-2(투자 비자) 합법적인 비자는 발급에 제약이 많고, B-1(단기 사용 비자) ESTA(전자여행허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기업들을 어쩔 없이 편법으로 내모는 제도의 취약성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동반자법은 미국의 고용과 경제 공급망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을 증폭시키는 전략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동반자법 통과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있어야 실현될 있다. 이에 변호사는 단기적인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반도체·배터리 공장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자 심사 탄력성 부여 B-1 비자에 따른 단기 기술 지원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법안 통과 없이 정부의 행정지침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한국 기업들도 직무에 맞춰 비자를 분산 신청하고, 기존의 원하청 고용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는한국에선 대규모 제조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하청 구조가 일반화 돼있지만, 미국 이민법에서 비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청업체 인력에 대해선 미국 현지 법인이 직접 고용주로 등록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제임스 암참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태는 미국 비자와 노동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한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일깨워줬다 “성공적인 투자는 자본과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비자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인력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미래 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 기업 경영진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필요한 과정을 어떻게 쉽게 만들지 모색하고 있다 말했다.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