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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undtable with NTS Commissioner] 국세청장 "국내 투자 늘리겠다는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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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국내 투자 늘리겠다는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2 유예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8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외국계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의실에서 제임스 암참 회장과 JP모건·라이나생명·모건스탠리·랄프로렌 암참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외국계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하겠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4~5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20 앞두고 세무조사 방침을 미리 통지한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외국계 중견기업이 그해 투자를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투자 계획 명세서 제출 신청을 거쳐 국세청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중소기업은 10% 늘리겠다고 해도 기간만큼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 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을 첨부할 계획이다. 청장은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철회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1/28/IKC32VQIBFDE7D4BDIJRDOYRC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