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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국내 투자 늘리겠다는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외국계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의실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JP모건·라이나생명·모건스탠리·랄프로렌 등
암참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4~5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20일 앞두고
세무조사 방침을 미리
통지한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외국계 중견기업이
그해 투자를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투자 계획 명세서
제출 등 신청을
거쳐 국세청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중소기업은 10%만 늘리겠다고
해도 이 기간만큼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을
첨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철회한다.